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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관학회 회칙

개정 이력

  • 제정2023년 1월 19일
  • 1차 개정2024년 7월 12일

대한혈관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혈관학회 (KOREAN VASCULAR SOCIETY, KOVA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혈관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교류의 증진 및 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교육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부가 소재한 지역을 제외한 각 시(광역시 포함), 도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2. 2. 혈관의학의 기초, 임상 및 정책연구
  3. 3. 학회지 및 기타 관련 도서의 발간
  4.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 교류
  5. 5. 의사 연수교육 및 수련, 인증에 관련된 사업
  6. 6. 혈관질환의 예방,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7.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관련 사업
  8. 8. 정부기관과의 의견교류
  9. 9.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1. 정회원 - 혈관질환 연구 및 진료와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의 또는 과학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운동 전문가, 영양사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3.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혈관의학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4.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제 6 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소정의 양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7 조 (의무 및 권리)
  1.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3. 3.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 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시 자율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율징계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 8 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1~2명
  3. 3. 이사장 1명
  4. 4. 이사 25명 이내
  5. 5. 감사 2명
  6. 6. 평의원 100명 이내
제 9 조 (임무)
  1. 1. 회장은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다수일 때는 회장 대행의 권리는 연장자 순으로 가진다.
  3. 3.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 시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4. 4.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5. 5.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6.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10 조 (선출 및 임기)
  1.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추천위원회 건의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인준, 찬반투표 또는 경쟁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3. 3. 이사는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 임기 중 유고 시에는 보충할 수 있으며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4. 평의원은 대한혈관학회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 2회 불참 시 평의원 자격을 재심사한다. 평의원의 신청은 기존 평의원 2인의 추천서와 후보자의 이력서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후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65세까지이며, 65세 이후 원하는 자는 70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5. 5. 대한혈관학회 발족 시 대한심장학회 혈관연구회 임원은 모두 평의원으로 자동 선출된다.
제 11 조 (자문위원)
  1. 1.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에 공로한 자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단,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제4장 조직

제 12 조 (기구)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1) 평의원회
  2. 2) 이사회
  3. 3) 위원회
  4. 4) 임원추천위원회
  5. 5) 지회
제 13 조 (평의원회)
  1.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2. 평의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되 기권 및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4. 의장은 평의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5.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나.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본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 14 조 (이사회)
  1. 1. 이사장은 이사를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사와 함께 본 회의 모든 회무를 관리한다.
  2. 2. 이사장은 회무집행을 위하여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3.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4.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이사회는 다음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 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한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1. 1) 총무,
      2. 2) 학술,
      3. 3) 정책,
      4. 4) 연구,
      5. 5) 홍보,
      6. 6) 교육,
      7. 7) 간행,
      8. 8) 재무,
      9. 9) 대외협력,
      10. 10) 기획,
      11. 11) 의료정보,
      12. 12) 윤리,
      13. 13) 기타
    • 나. 이사장은 약간명의 무임소이사를 지명하여 임무를 보좌 받을 수 있다.
  6. 6.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가.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라. 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마.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에 관한 사항
    •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위원회)
  1. 1. 제 14조 5항의 각 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2.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3. 3. 본 회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이사가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를 재선출한다.
제 16 조 (임원추천위원회)
  1. 1) 위원회는 전임회장, 현 회장, 전임이사장, 전전임 이사장, 현 이사장으로 구성하고 현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2. 2)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차기 회장·부회장, 차차기 회장·부회장을 추천한다.
제 17 조 (연구회 및 지회)
  1. 1. 혈관학의 연구를 통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2. 2. 지역활동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운영은 지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3. 3. 이사회는 각 연구회와 지회의 예산안을 심의한 후 의결을 거쳐 각 연구회와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18 조 (의사록)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 19 조 (회계연도 및 재정)
  1.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2. 재정은 입회비, 회비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3.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하며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본 학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제 20 조 (예산 및 결산)

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장 부칙

제 21 조 (회칙개정)
  1. 1.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준칙)
  1.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2)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23 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즉시 발효한다.